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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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7
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으로 ’21.5월부터 지원이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25~34세의 저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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