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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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6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 |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20.3.22.~`21.4.23. 사이 폐업한 ○ 영등포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4.26.~5.31. ○ 현장접수: 업종별 소관 부서방문 후 신청서 제출 ○ E-MAIL 접수: 업종별 소관 부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필수: ①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공고문, 현장비치), ②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홈텍스) ③`20년 또는 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해당시: ①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20년도),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위임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