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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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합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요 ○ 신청기간: 2021. 2. 22.(월) ~ 2021. 3. 10.(수) ○ 지원내용 - 융자대상 -> 일반자금: 관내 중소기업자(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벤처기업, 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및 소상공인 -> 코로나19긴급자금: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및 융자한도액 -> 일반자금: 30억원 / 2억원 -> 코로나19긴급자금: 20억원 / 5천만원 - 대출금리: 1.5%(단, ′21.4~′21.12 이자에 대해서는 0.8% 적용)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 및 접수 -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접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대 출 조 건: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가. 부동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담당자와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나.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금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한도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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