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92
작성일 2021.01.14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 |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 의 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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