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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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7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4. 문의 : 국번없이 1355(유료) 5.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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