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58 작성일 2022.05.04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안내
□ 시행개요
1. 신고대상: 배출량이 특수 종량제 규격봉투 20L 기준 10장 이상 ~ 5톤 미만 배출 시(종전: 5톤 미만 미신고)
※ 공사장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불가연성 페기물
☞ 특수종량제봉투(불연성폐기물)마대 구입하여 배출, 또는 별도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 가능
2. 신고방법
- 서면신고: 배출자가 직접 구청 청소과 서면(방문) 신고
- 전산신고: 대형폐기물 플랫폼 ‘빼기 앱’(서울시 협약체결예정)을 통한 신고
3. 시행일자: 2022. 4월부터 시범운영
4. 문의: 청소과(☏02-2670-3491)

첨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