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40
작성일 2022.05.0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안내 | |
□ 시행개요
1. 신고대상: 배출량이 특수 종량제 규격봉투 20L 기준 10장 이상 ~ 5톤 미만 배출 시(종전: 5톤 미만 미신고) ※ 공사장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불가연성 페기물 ☞ 특수종량제봉투(불연성폐기물)마대 구입하여 배출, 또는 별도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 가능 2. 신고방법 - 서면신고: 배출자가 직접 구청 청소과 서면(방문) 신고 - 전산신고: 대형폐기물 플랫폼 ‘빼기 앱’(서울시 협약체결예정)을 통한 신고 3. 시행일자: 2022. 4월부터 시범운영 4. 문의: 청소과(☏02-2670-3491) 첨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