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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63 작성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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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개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개시]

○ 시행일자: 2022. 1. 28.(금)
○ 대 상: 영등포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 내 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충전구역 표지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 충전 방해행위(일반차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주차 등) : 10만원
○ 문 의: 환경과(☎ 2670-344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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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