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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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30
위반건축물 공시송달 공고 |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시정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알림(여의도동 14-8, 정정)”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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