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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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4
2021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
❍신청자격
① 공고일(2021. 5. 3.)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2. 1. 1.∼2006. 12. 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다음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단,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신청기간: ’21. 5. 3.(월)∼5. 28.(금)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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