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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99 작성일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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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김**외5세대)

1. 영등포동-3122(2012.3.20.)호,3564(2012.3.20.)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영중로 98-1(영7가,(9/5)김**외(5세대6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2.4.9.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2.4.9.~4.24.(15일간)

 

첨 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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