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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97 작성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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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박**외49세대52명)
 

      1. 영등포동-2061(2012.2.23.),영등포동-2080(2012.2.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코자 합니다.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가. 최고공고 기간: 2012.3.5.~ 2012.3.13.

             나. 최고공고 방법: 영등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다. 최고공고 대상: 영신로40길 18(1/7, 영등포6가)(박**외49세대52명)


붙임: 1. 최고공고문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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