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64
작성일 2012.01.27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김**) | |
1. 영등포동-298(2012.1.9.)호,653(2012.1.17.)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영중로20길 3(영5가,(30/7)김** 나. 직권조치일자 : 2012.1.27.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2.1.27.~2.11.(15일간)
첨 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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