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의무보험가입 시행 | |||||||||||||||||||||
○ 신고대상: 최고 시속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신규 이륜자동차는 2012.1.1일부터 가능 -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6.30일까지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 2012.7.1일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됨 ○ 신고대상 제외 -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전동휠체어,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등)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사발이 등) ○ 문 의: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2670-4280)
|
- 이전글 스포츠 바우처 신청 안내
- 다음글 201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