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조회수 1223 작성일 2021.11.19
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행정동, 파일, 부서,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1년 1월15일 일부 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2021.01.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3조에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주민자치회⌟ (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라 한다.

제3조 (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신길5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민, 민․관의 협치를 통해 운영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자율적 참여의 원칙
2. 운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의 원칙
3. 권리에 수반하는 의무와 책임의 원칙
4. 주민자치회의 모든 운영의 기본인 약속의 원칙
5.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이용 배제의 원칙
6. 세대 간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의 참여 원칙

제5조 (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4. 자치회관 활성화 및 운영
5.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수립된 자치계획의 실행
7. 그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 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수탁업무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수익금은 주민자치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정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 1명(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남, 여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을 최소 정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제5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 (위원모집과 선정)
① 위원은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② 위원 추가 모집은 최소 정원 30명 미만일 때 한다.

제9조 (위원의 연임)
①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되, 그 방법은 신규 위원 위촉 방법과 같다.
② 연임하는 위원도 주민자치학교 6시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의 해촉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직무태만이라 함은 정기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한 경우에 해당된다.
③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에 대해 자치회장은 조례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 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자진사퇴의 경우, 사퇴서 작성일을 해촉일로 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구성)
주민자치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출 관리를 위해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가 아닌 위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 후 자동해산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임원을 선출하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1위가 전체 투표자의 50% 이상 득표를 할 경우 선출된다. 단, 1위가 전체 투표자의 50% 미만일 경우, 다수득표자 2인은 재투 표한다.
4. 동점 득표일 경우 재투표한다.
5. 임원 후보 등록기간은 15일 이상 공고기간은 30일 이상 한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① 자치회장과 간사는 다른 직능단체 회장을 겸직 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1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임원 및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제15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자치계획 수립 및 집행)한다. 분과회의를 제외한 정기회의, 분과위원장 회의, 임원회의 및 임시회의 등 모든 회의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단, 이는 자치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 한하며,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원 선출 공고 기간에만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16조 (간사)
① 조례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선임하고 예산 및 회계의 출납과 관리,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주민자치회 업무전반에 관한 문서작성과 실무를 한다.
② 주민자치회 회의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은 공개한다.
③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 기록부를 작성하며, 그 내용에 따른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① 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결산보고서에 대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 분과의 최소 인원은 7명으로 하며, 8명 이상 지원할 경우 추첨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 총무를 선임할 수 있고, 분과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 총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분과 회의록을 작성하며, 사무 처리를 한다.

제19조 (분과 사업계획)
① 분과위원장은 주민총회 개최 전달 정기회의까지 분과별 다음 연도 연간 사업을 계획하고,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② 사업계획은 신길5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수립한다.

제20조 (회의)
① 모든 회의는 조례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회의의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한다.
④ 분과회의에서 논의,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기회의 개최일시는 둘째주 화요일 18:30 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 개최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에 진행한다.
⑦ 자연재해 및 국가재난시 정기회의는 sns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총회

제21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조례 제20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희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 제1항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과 신길5동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이상의 학생은 주민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해당 인원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④ 주민총회 의사 정족수는 100명으로 하며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자치계획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및 수립)
① 자치계획은 조례 제22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계획 및 세부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기간, 월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평가, 다른 단체 협조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실행계획)
① 자치계획 중 분과별 실행계획은 해당 분과별로 예산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임원회의에서 논의․조정을 거쳐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② 각 분과에서는 확정된 자치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분과위원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사업의 진행사항과 결과 등을 임원회의 및 정기회의 시 공유한다.
③ 정기회의에서는 각 분과의 계획을 조정하여 차기 년도의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결정하고,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
① 주민자치회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찬조금, 환원금으로 구성한다.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예산
2. 수입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3. 수탁금: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사 수탁 받는 사업비
4. 찬조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등의 자발적 후원금
5. 환원금: 운영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탁업무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으로 인해 주민자치회로 환원된 수익금
② 재정 관리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를 기록, 관리 하여야한다.

제26조 (회계 및 지출)
① 재정 관리 및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②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명시하며,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운영 및 사업관리 예산의 경우 분과위원장의 추가 결재를 받아야한다.
③ 지출품의서는 지출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증빙서류(원본)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전체회의 시 수입 지출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⑤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연간 수입 지출 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해야 한다.
⑥ 지출품의서 증빙서류 등 회계장부는 월별 또는 분기별 관리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27조 (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직인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주민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직인의 사용은 자치회장이 직접 하며, 회장 부재로 인해 직인을 간사에게 위임할 때 간사는 직인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 후 승인 받아 사용한다.


제29조 (서류의 보관 및 보존)
① 모든 서류는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위원에게 공개한다.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③ 제1항의 모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 위촉 및 해촉 대장
2. 주민자치회 회계서류
3.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의 회의록
4.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
5. 그 외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서류


부 칙

제1조 (시행)
①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 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세칙 시행 이전에 행해진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행위는 본 세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주민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행정동 신길5동
부서 신길5동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