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19
작성일 2021.07.23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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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1025 |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안내]
○ 운영일시: ’21. 7월 ~ 계속 ○ 운영시간: 09시 ~ 18시 (18시 이후 신고 건 익일 처리) ○ 견인대상: 관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 견인구역 - 즉시 견인구역: 구민의 보행환경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 일반 견인구역(일반보도):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를 통한 시민 신고 시 pm업체 자율수거 시간(3시간) 부여 후 미조치 시 견인 실시 ○ 신고방법: 신고홈페이지(WWW.SEOUL-PM.COM) 접속 ▶ 신고내용작성 ▶ QR코드 인식 ▶ 신고완료 ○ 신고절차 - 시민: 신고 홈페이지 접속 / 신고(QR코드 촬영) - 공유PM업체: 접수민원 확인 후 수거·재배치(3시간 이내) - 견인업체: PM업체 미조치 시 견인조치(1시간 이내) - PM/견인업체: 조치결과 민원인에게 전달 ○ 문 의: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02-2670-3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