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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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0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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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1025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 감면대상: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수전 ※ 감면제외: 가정용, 공공용, 임시급수 ○ 감면금액: '21. 7월 ~ 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관련문의: 남부수도사업소(☎02-3146-4515, 4516, 451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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