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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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4
| 공시송달 공고(보성군 공고 제2025-40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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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 분 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취소
2. 공고기간 : 2025. 3. 18. ~ 2025. 4. 2.(15일간) 3. 취소일자 : 2025. 2. 28.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액화석유가스업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않음 5.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6. 처분대상자: 우리가스(이*영,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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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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