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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 작성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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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 제2024 - 475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024. 11. 7. 23:00~11. 8. 23:00(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4. 11. 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1. 8. 02: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65, 2557)
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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