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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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31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안내 |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가능고객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 단, 미납 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 신청대상요금 : ’23년 6∼9월분 전기요금 ○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기간 선택 후 분납 ○ 신청기간 : ’23. 6. 1∼(매월 요금납기일 3일전~납기일 3일후 제외) ○ 신청방법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ON(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123) 또는 관할지사 방문 신청 가능)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유의사항 - 계약전력 20kW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초과(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필요 -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불필요 - 매월 신청해야 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요금 50% 미납시 신청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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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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