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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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30
토지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1차)(안산시 공고 제2023-1277호) | |
한국토지주택공사·안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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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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