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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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7
빈집 철거명령 공시송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에 따라 빈집 철거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하여 철거 명령을 통지 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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