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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96 작성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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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수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1부. 끝.
부서 나주시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