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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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5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 |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수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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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나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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