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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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2
2022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24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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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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