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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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8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 사업장 노동교육」 안내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들이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 교 육 개 요 >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6회차) ’22. 8. 18.(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붙 임 교육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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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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