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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211 작성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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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 사업장 노동교육」 안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들이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 교 육 개 요 >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6회차) ’22. 8. 18.(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붙 임 교육 홍보자료 1부. 끝.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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