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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555 작성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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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21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신청 공고
< 2021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신청 공고 >

2021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사업개요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1. 3~12월
ㅇ 지원금액 및 방법: 1인당 월 50만원/ 개인별 계좌 입금
ㅇ 신청절차: 개인 신청→경기단체 추천→대한체육회 추천→공단 선정·지원 확정

□ 지원 계획
ㅇ 지원인원: 12명
ㅇ 신청기한: 2.22.(월) *기한 내 경기단체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대상자 추천
ㅇ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는 현역 국가대표 선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의2호에 따른 2021년도 국가대표 선수(추천일 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해당 연도 국가대표선수가 선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직전 연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수행한 사람을 포함
②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사람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 소득이 없는 사람 등
ㅇ 제외대상: 신청·추천일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②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을 받는 사람
③ 국가대표 후보선수

ㅇ 유의사항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을 경우 수급자격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지원

□ 기타 문의
ㅇ 사업내용, 지원대상, 선정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조가은 대리 02-410-1294
ㅇ 신청 및 추천 문의: 해당종목 경기단체
ㅇ 추천 문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구슬이 주임 02-2144-8161

붙임 1.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및 전환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2. 생활보조비 관련서식 1부. 끝.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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