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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280 작성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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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제 정상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됨을 알리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광 주 광 역 시 장
부서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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