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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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0
<서울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열람 공고 |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폐지 현황 : 붙임1 나. 표기 대상지역 변경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2 2. 공고기간 : 2020. 11. 12. ~ 2020. 11. 26. 3.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의견 제출서 양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서울특별시 자치행과 1) 전화 : 02-2133-5841 2) 주소 : (우편번호0452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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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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