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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311 작성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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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0 – 1408 호

공시송달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1년
4. 처분사유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5. 처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6. 공고기간 : 2020. 10. 13. ~ 2020. 10. 29.
7. 의견 제출기한 : 2020. 10. 30. 18시 까지
8. 처분예정업체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사 유
처분예정내용
울산 제12호
정토이앤씨
건축사사무소(주)
김영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68
(신정동, 우양빌딩 6층)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미보유)
업무정지 1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052-229-4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도시재생과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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