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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1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0 – 1408 호
공시송달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1년 4. 처분사유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5. 처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6. 공고기간 : 2020. 10. 13. ~ 2020. 10. 29. 7. 의견 제출기한 : 2020. 10. 30. 18시 까지 8. 처분예정업체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사 유 처분예정내용 울산 제12호 정토이앤씨 건축사사무소(주) 김영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68 (신정동, 우양빌딩 6층)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미보유) 업무정지 1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052-229-4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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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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