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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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6
(아산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 |
아산시 방축동 459번지 일원의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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