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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8
[김해시]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4. 공고기간 : 2020. 2. 27. ∼ 2020. 3. 13.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협의장소 :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055-330-3923)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보상협의시 구비(지참)서류 - 인감증명서 2부, 통장(사본)1부,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포함)1부. 7. 공시송달 대상:[붙임]참고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사복원과(☎055-330-392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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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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