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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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4
[경기 성남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인가취소 대상이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0. 1. 13.(월) ~ 2020. 1. 28.(화) 3. 송달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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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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