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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698 작성일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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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안내

1. 시는 대기환경을 위해 영업용 보일러, 냉ㆍ온수기, 건조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용량에 따라 2~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19.05.04.)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며, 배출허용농도 강

   화 및 냉ㆍ온수기가 배출시설로 신설되었습니다.

3. 그 중 미세먼지의 발생원 중 하나인 보일러의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 농도가 아래와 같이

   크게 강화가 되어 기존 대기배출시설과 냉ㆍ온수기의 신설로 추가되는 시설에 방지시설의 설치

   가 필요하다고 예상 되는 바,

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안내를 받지 못한 대기배출사업장이 없도록 공문 발송 등 안내 및

   방지시설(연소조절시설)인 저녹스버너 설치권장, 지원사업 안내를 드립니다.

 ○ 보일러 배출시설의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20.1월 ~ )

    - 2014.12.31일 이전 설치보일러 기준: 현행 150ppm 이하 → '20년 강화기준 60ppm이하

    - 2015.01.01일 이후 설치보일러 기준: 현행 60ppm 이하 → '20년 강화기준 40ppm이하

    - 2020. 01.01일 이후 설치보일러 기준: 20ppm이하(40톤 이상)

붙임: 서울시 공문 및 공고문 각 1부.  끝.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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