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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272 작성일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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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규정에 의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거수불명등록자” 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부서 도로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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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