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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361 작성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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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 안내(2019. 8.26일 공고문 및 수정사항 알림)

 

1. 환경부에서는 노후 방지설의 조속한 개선유도 및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업기간 : 2019~2022)」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시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019.5.2.)으로 붙임과 같이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 강화

   에 따라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2019년 추경예산을 약 1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2019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개요》

  ▶ 사업기간: 2019. 8. ~ 12.(5개월)

  ▶ 공고 및 모집기간: 2019. 8.26.(월) ~ 2019. 9.16.(월)(22일간)  


  ▶ 지원대상: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중·소기업인 경우 1∼3종도 지원 가능)

    -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대상사업장(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조건: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부착

  ▶ 사업내용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 지원

      - 시설종류에 따라  사업장별 2.7억원 ~ 4.5억원 보조금 지원

          
  ▶ 2019년 추경예산: 112억원 (국비:시비:자비 = 5:4:1)

3. 이와 관련하여 붙임 모집 공고문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2019. 9.16.(월)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소규모 사업장 설치 지원대상 모집공고문 1부.
       2. 서울시 대기정책과 공문(2019. 8.26.일자) .  끝.

추신: 붙임 서울시 대기정책과 회의자료를 참조하시어 작성후 기제출사업장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고자하는 모든 사업장은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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