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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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26
| [충북 음성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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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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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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