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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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08
투자유치 보조금 반환촉구 통보 (전라남도 고흥군수) | |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제29조 제1항 제4호의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29조(지원취소 및 반환)에 의거 투자유치 보조금 반환 촉구 통보 및 반환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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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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