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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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11
교통환경 집중신고 · 정비기간 운영 안내 | |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15. 5. 1. ~ 5. 31.(1개월간) ■ 신고대상 : 지역주민이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 신고방법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 영등포경찰서 교통계(☏.2679-9563, 2676-6770) 민원실, 서면, SNS(영등포경찰서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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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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