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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11
(일산동구청)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5-65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일산동구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일 산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2. 10. ~ 2015. 02. 24.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등록 후 주소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 등 관련법 위반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6. 옥외광고업 직권말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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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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