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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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8.13
장기요양등급 확대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 | |
20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이 3등급과 4등급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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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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