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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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19
공 시 송 달 공 고 | |
진천군 공고 제2014 - 54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의거 2013년 노원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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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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