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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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22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사회보험료 지원(근로복지공단)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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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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