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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201 작성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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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766원 확정…최저임금比 1,606원↑
- 내년 생활임금 10,766원 확정…가계지출,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 반영
- 월급 환산 시 225만 94원…최저임금보다 33만 5654원 더 많아
- 구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90여 명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 책정된다.
영등포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22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최종 의결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 766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는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준용, 가계지출,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2022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02원보다 64원(0.6%) 인상되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도 1,606원(17.5%) 더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 94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보다 33만 5654원 더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등포구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95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구는 생활임금 제도가 공공 분야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영등포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267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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