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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32 작성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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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슬기로운 1인 생활! ‘안전도어지킴이’로 해결하세요
- 영등포 거주 1인 가구에 보안카메라 설치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1인 가구면 누구나 신청 가능…자가 거주자 제외
-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으로 1인 가구 주거안전 보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슬기로운 1인 생활! 안심+UP!’ 안전도어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도어지킴이는 서울시와 영등포구, 민간 보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방범물품 설치 사업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 지원되었던 것과 달리, 성별‧연령 구분 없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자가 거주자거나 공동현관문을 이용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1인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3일 내 보안업체 기사가 방문해, 문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해준다.

도어카메라를 통해 현관 앞 방문자를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에 있을 때에도 카메라에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침입자 발생 시 전용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림을 전송한다.
이용자는 전용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안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쌍방향 대화도 나눌 수 있다.

또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용 어플이나 집안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눌러 보안업체에 출동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1인가구 구민은 영등포구 홈페이지 우리구소식 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발급),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총 120명의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며, 월 1천 원의 이용료로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전체 1인가구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는 만큼,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 받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의 강화와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문의: 보육지원과 (☎267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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