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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874 작성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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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민세(사업소분) 8월 31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 영등포구,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사업주가 납부하던 균등분+재산분⟶사업소분으로 세목 단순화
-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납세 편의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

올해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했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주들이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분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사업주들의 납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이번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민세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해왔다. 또한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서울시 ETAX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과과 지방소득세 1·2팀(☎2670-3273~3279,3052~3056, 3088~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등포구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동안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서 납세 상담소를 운영한다. 고지서 재발행, 납부안내 등 납세 업무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고 쉽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상담소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실 납세해주시는 구민분들을 위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부과과 (☎2670-3277)
부서 부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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