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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29 작성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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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사업지연 선제적 차단
-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행위 제한
- 6.17일부터 2년간 실시…무분별한 신축‧분양 피해‧투기 예방 목적
- 단독→공동주택 용도변경, 일반→집합건축물 전환,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도 제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신길1구역에 대해 6월 17일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길1구역은 총면적 59,379m²에 달하는 넓은 구역으로, 일반 주택이 밀집해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57.1%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을 보이며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와 분양피해를 방지하고 투기 등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이번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지역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올 6월 17일을 기점으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6월 17일부터 2년 간 신길1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또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도 전면 제한된다.

구는 이번 제한조치의 시행으로 신길1구역 내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건축행위 제한 조치는 신길1구역 내 건축 난립과 분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수 보호장치”라며, “신길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사업 전반의 공정관리에도 신중을 기해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도시재생과(☎2670-3527)
붙임: 사진 2부
부서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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