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524 작성일 2021.05.12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뭄에 단비처럼…영등포구,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50만 원 지원
-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위기가구에 50만 원 현금 한시 지원
- 5.28.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5.17.~6.4.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6억 원 이하 가구…6.25. 일괄 지급 예정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방역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충격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으나, 기존 생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위하여 ‘한시 생계지원’ 대안을 마련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취약계층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수급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홀짝제로 접수해야 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는 소득‧재산 조회 및 타 사업 중복지원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가구를 확정하고 오는 6월 25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한시 생계비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단비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위안과 희망을 주는 작지만 강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많은 구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670-3942)
붙임: 관련 포스터 1부.
부서 복지정책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