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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1909 작성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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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에 1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
- 이달 2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3개 은행과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 은행과 공동으로 20억 출연해 250억 원 보증규모 확보
- 자금력 부족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무이자 대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2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 및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특별보증 출연을 위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3개 은행과 함께 보증재단으로 총 20억 원을 출연(구 16억 원, 은행 총 4억 원)한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액의 12.5배인 250억 원이다. 해당 재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리‧신한‧하나 3개 은행의 지정된 지점에서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구에서 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추천·발급하고 은행에서는 대상자의 보증한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승인한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에 따라 4월 26일(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은 1년간 무이자로 최대 2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구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하므로 실질적으로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후 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대상자는 업력(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연체 중 또는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고 상환 중이거나 사치·향략·유흥 업종 등 보증금지 및 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2670-3426)
붙임: 사진 1부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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