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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730 작성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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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에 48억 원 특별보증 지원
- 1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하나은행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 올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금융기관과 손잡고 48억 규모 보증 지원
- 영등포구 소상공인, 2% 이하 금리로 평균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해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7일 상공인의 날을 맞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2개 금융기관(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우리은행 김혜숙 강서영업본부장, 하나은행 이현숙 서부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올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은행과 협력하여 48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서게 됐다.
협약 내용은 구와 2개 은행이 보증재단으로 출연(구 2억 원, 은행 각 1억 원)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출연금액의 12배인 48억 원이 된다.

소상공인이 보증재단으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구는 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추천‧발행해주고, 소상공인은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평균 5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약 2% 내외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대상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이며, 연체 중이거나 사치·향략·유흥 업종 등은 제외한다. 보증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1577-6119)으로 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은행과 협력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안정과 사업 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2670-3426)
붙임: 사진 1부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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