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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55 작성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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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겨울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오는 27일까지 지역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 53개소 민‧관 합동 안전진단
-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구조물 안전상태 및 붕괴‧균열 위험 등 점검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위험시설물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행정처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옥외광고물 53개소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민‧관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은 건물 옥상간판 등의 대형광고물이 해당된다. 외부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성상 기상 변화를 비롯한 낙뢰‧폭우‧태풍 등 재해에 취약해, 지반 침하 또는 구조물의 부식‧파손으로 추락‧전복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한파‧폭설 등으로 이 같은 사고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구는 대형광고물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번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은 (사)서울시옥외광고협회 등 2개 업체와 영등포구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점검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면을 제출받아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해 구조‧규격 등의 무단변경 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핀다.

△법규 위반 여부 △사용자재 △기초부분‧구성자재‧용접상태 등 접합부위의 상태 △전기설비 △통행 장애 유발 여부 △강풍‧폭우‧폭설 후 변동상태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등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붕괴‧균열 위험이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함과 더불어, 동절기 기온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관리주체에 시정명령을 통보 후 재점검을 실시해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미 이행 광고주(건물주)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 시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오는 27일까지 완료 예정이나, 구는 이후에도 강화된 서울시 안전관리시책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겨울철 기상변화로 인한 대형광고물 붕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 안심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문의: 가로경관과(☎2670-4194)
붙임: 사진 1부
부서 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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